안중근 청년아카데미 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로 한다.

약칭은 '안중근청년아카데미'로한다.

 

제 2 조 (목적)
‘안중근 청년아카데미’는 애국, 애족, 평화로 상징되는 안중근 의사의 시대정신과 청년정신을 체득하고,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의 숭고한 참 뜻을 기리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전수, 계승발전시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청년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업)
안중근 청년아카데미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체받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안중근 캠프 운영 등 교육사업
2.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 유적지 탐방 등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3.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
4.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여타 관련단체와 연대하는 협력사업
5. 기타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널리 보급하는 본 아카데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
안중근 청년아카데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과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이 사

 

제 5 조 (이사의 자격 및 구분)
안중근 청년아카데미의 창립목적에 공감, 아카데미 발족에 참여한 발기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아카데미의 이사가 된다. 이사의 구분은 회원이사 특별이사로 한다. 

회원이사는 분과별로 상임이사, 운영이사, 홍보이사, 집행이사로 소그룹 모임으로 팀이 구성되며, 특별이사는 본 아카데미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도자문하는 상임지도위원이 된다.

 

제 6 조 (이사의 가입, 탈퇴 및 자격상실, 박탈)
1. 이사의 가입은 서면양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본 아카데미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이사의 탈퇴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본 아카데미의 이사로서 안중근 아카데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7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는 이사총회 및 본 아카데미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급 임원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가지며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이사는 본 아카데미의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기 구

 

제 8 조 (이사총회)
① (지위) 이사총회는 회원총회를 의미하며 본 아카데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이사총회는 상임이사회, 운영이사회, 홍보이사회, 집행이사회로 구성한다.
③ (회의 및 소집) 이사총회는 정기이사총회와 임시이사총회를 둔다.
1. 정기이사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총회에 해당한다.
2. 임시이사총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요구나 분야별 이사장단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3. 인터넷을 통하여 이사총회를 소집, 진행할 수도 있다.
4.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④ (권한) 이사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개정
2. 대표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분야별 이사장 선출
5.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6. 이 회의 해산
7. 기타 중요 안건의 처리

⑤ (의결) 이사총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사총회시에도 참여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대표)
1. 대표는 본 아카데미 이사총회를 대표하고 이사총회에 분야별 이사장을 추천해 추인을 받고 본 아카데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는 이사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도 있다.

 

제 10 조 (분야별 이사회)
① (지위) 분과별 이사회는 본 아카데미 위원회를 의미하며 본 아카데미의 재정과 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위원회,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과 이사가입 승인을 담당하는 운영(이사)위원회,  안중근 이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홍보(이사)위원회, 사업을 지원하는 집행(이사)위원회를 의미한다. 
② (구성) 분과별 (이사)위원회의 장은 대표가 추천해 이사총회서 추인을 받아 분과별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은 12명내외의 이사로 분과별 이사회를 구성한다.
③ (소집) 분과별 정기이사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소속 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별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임기) 분과별 위원장과 소속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도 있다.
⑥ (의결) 분과별 이사위원회는 소속이사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회의소집 진행도 가능하다.

 

제 11 조 (상임 지도위원회)
본 아카데미의 활동과 제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2명내외의 상임지도위원을 두고 지도위원회 운영과 활동은 상임지도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2 조 (감사)
본 아카데미의 사업과 재정의 감사를 위해  감사 2명을 둔다.

 

제 13 조 (사무국)
1. 본 아카데미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업무는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있다.
3.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 (부설기관 및 특별위원회)
본 아카데미의 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이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 15 조 (재정)
본 아카데미의 재원은 이사회비와 일반 후원금, 특별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한다.

 

제 16 조 (회계연도)
본 아카데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일반관례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경과규정) 본 아카데미의 창립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안중근 청년아카데미  창립준비위원회를 두며 창립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장과 지도위원장을 선임, 창립총회를 위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② (규약발효) 이 규약은 2007년 5월 15일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후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