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장군 재판이 105년 만에 중국 여순법정, 그 곳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 안중근 장군 순국 105주기 추모행사 일환으로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양미숙) 학생들이 안중근 역사 배우기 차원에서 기획한 "안중근 재판 다시하기"는 1910년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당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2층 그 법정에서 재현된다. ▲ 105년 전 안중근 장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본 재판부 © 안중근평화신문 |
| ▲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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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거사 직후 현장에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당일 밤 늦게 일본 측에 넘겨져 일본이 관할했던 여순감옥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을 압축한 '안중근 역사법정, 안중근 재판다시하기'은 당시 재판에서 제기된 재판관할권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부각된다. 105년 전 안중근 재판은 당시 국제법에 의해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안중근 역사법정 안중근 재판 다시하기'에서의 새로운 선고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105년 전 재판에서 두 명의 일본인 국선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한국인(조선인)이 러시아가 관할하는(하얼빈 역) 중국(청나라)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을 일본사법부가 일본형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당시 안중근 재판의 관할권을 일본 사법부 보다 러시아 사법부가 갖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에 근거해 안중근은 조선의 형법을 적용해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1905년에 체결된 일한조약에 근거에 외국에서 조선인도 일본인과 동일하다게 일본이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중근에 대한 재판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2월 14일 사형을 선고하고 3월 26일 사형을 집행했다. 105년 전 안중근 재판과정에서 일본 사법부에 의해 선임된 두 명의 일본인 국선변호사가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재판 관할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대련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번 안중근 역사재판은 대련한인회(회장 박신헌)와 안중근청년아카데미가 안중근 재판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다. 3월 26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게 될 "안중근 재판 다시하기" 에는 대련 한국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련 한인회 임원과 대련지역 평통위원, 서울서초고등학교 학생 방문단, 중국 동포 등 300 여명이 방청석을 메우게 된다. 1910년 당시 안중근 장군이 재판을 받았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건물은 현재 재단법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이사장 홍일식)에 의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글 / 정광일<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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