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곤의원이 태극기의 날 제정 법안 취지를 설명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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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련한인회 박신헌 회장이 한인사회를 대표로 인사말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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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가 해외동포운동으로 제안한 태극기의 날 제정운동이 가시권으로 진입했다.
민주당 김성곤 국회의원실,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하고,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가 후원한 태극기의 날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 설명회가 10월2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해외한인들과 국내 태극기 선양운동 관계자와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이사 등 50여명이 참석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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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의 날을 10월 4일로 정하는 것과 3월 6일로 하는 안에 대한 즉석 토론도 진행 © 안중근평화신문 |
▲ 역사어린이합창단 소속 초등학교 학생이 태극기 노래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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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문병호 의원이 태극기 선양회원들과 태극기의 날 제정을 염원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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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박신헌 대련한국인회장, 정정수 전 베를린한인회장, 손종원 재독한인회총연합회 고문, 서사황 민단청년회 회장 등 해외한인들과 이진학 안중근평화재단 이사장, 김덕진 대한민국국기선양회 부회장, 최윤호 대한민국국기선양회 기획이사, 이덕수 성남시민사회포럼 등 태극기선양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인사를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 안중근평화재단 허남영 상임이사와 태극기의 날 제정법안을 발의한 김성곤 의원 © 안중근평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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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장군이 옥중투쟁을 했던 중국 대련에서 온 박신헌 한국인회장은 태극기의 날 제정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표해 축사를 발표했다.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에 따르면, 태극기의 날 제정 추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동포는 총 602명이다. 박신헌 회장은 축사에서 “103년 전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장군은 12명의 동지들과 단지동맹 결의를 다지면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남겼다. 태극기에는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해외동포들의 참여가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태극기의 날 제정 추진운동 경과보고에서 안중근평화재단은 “2013년 3월1일 안중근평화마라톤 대회에서 태극기의 날 제정 국민운동을 선언했으며, 그해 10월5일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의 날 제정추진위원 500명 모집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45개국 602명의 추진위원을 모집했다. 2013년 3월1일에는 안중근평화마라톤 대회에서 602명의 해외동포 추진위원 명단과 태극의날 제정 취지문을 김성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에 따르면, 김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태극기의 날 제정 법안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 이날 열린 법안설명회는 태극기의 날 제정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 운동에 앞장 선 해외한인들과 태극기선양운동 관계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정 대표는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미국 스웨덴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국기의 날 또는 국기주간을 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국기법을 개정해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교학을 전공한 그는 “태극기의 날 제정운동은 단순히 민족운동 차원에서 벌이는 것이 아니다. 태극기에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3월6일과 10월4일 중 하루를 태극기의 날로 정하고, 태극기의 주간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3월6일은 1882년(고종 20년) 조선국기라 불린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된 날이며, 10월4일은 개천절과 한글날, 세계한인의 날이 있는 10월초여서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곤 의원은 해외동포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법안을 발의하고, 태극기의 주간도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월드코리안신문>